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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기내식 사업권 미끼 '부당 내부거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 고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및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도 함께 고발...그룹 내 각 계열사에 총 320억원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게는 과징금 시정명령 및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당시 총수였던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유동성 위기 이후 지난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옛 금호고속 워크아웃,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 등 주요 핵심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박 전 회장은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난 2015년 10월 설립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아시아나항공 독점 기내식 거래와 금호고속 BW인수가 결합된 일괄거래 진행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박 전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던 싱가포르 홍릉그룹 소속 국내 투자자문법인인 스프링파트너스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해 다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상당의 BW(신주인사권부사채)를 발행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12월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6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얼마되지 않아 같은 게이트그룹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만기 1·2·20년 짜리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 및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사업권·BW인수의 일괄거래를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본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부속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 측은 “이들간 일괄 거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며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적용됐고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 계열사 통해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지원...비계열 협력업체도 동원해 우회 지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인수를 맞바꾸는 일괄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총 45회에 걸쳐 금호산업·아시아나에어·아시아나IDT·아시아나개발·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세이버·금호리조트·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에서 4.5%의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은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계열사와 영세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따랐고 일부협력업체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에서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챙겼고 최소 77억원으로 추산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과 2억5000만원 정도의 결산 배당금 등이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됐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옛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기내식 사업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면밀한 조사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측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이같은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각 회사 들은 독립·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그 시기 및 금리 등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어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를 맞바꾸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