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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점검 결과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사례 다수 적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1705건 중 811건 불법 행위 의심...국세청 등 세무조사 착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1705건을 살펴본 결과 이중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8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경찰청 등이 홍 부총리에게 보고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행위 의심사례 811건 중 탈세 의심사례가 555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사례 211건,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37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중 탈세의심사례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사례 중 자금출처·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른 용도의 법인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등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은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들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지만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응반은 향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