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인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불면증’, ‘통풍예방’, ‘관절염증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20건이나 됐다.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봤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타트체리 관련 제품 위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