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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올 상반기 수도권 등 분양 주택단지 대상 부정청약 집중점검

25일부터 한 달간 점검 후 부정청약 의심사례 수사...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벌금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올해 상반기 수도권·지방대도시 등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국토부는 “이달 25일부터 1개월 동안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 사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