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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전월세 전환율 현 4%에서 2.5%로 하향조정 추진"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 보호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정보열람권 확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면서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주한 세입자가 전에 거주하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전세통계 조사방식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세통계 조사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LH 용산특별본부 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많은 조합원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는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모니터링 중인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 대비 약 400건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