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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인 통장 압류' 금호타이어, 법원에 가압류 집행정지 요청

비정규직 노조 지난달말 회사 상대로 법원에 ‘채권 압류·추심' 신청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조치를 당한 금호타이어가 압류 해지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18일 금호타이어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지방 고등법원이 내린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대해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동안 도급 형태로 근무해오던 비정규직 노조원 6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받았던 임금과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 간 임금 차액 총 2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월 27일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했고 지난 7월 30일 법원을 이를 승인했다.

 

이후 법원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는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됐고 현재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조원 전원을 정규직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