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14일 오전 10시부터 호텔 등의 숙박비를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이 100만장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7만원 이하 숙박 시 3만원, 7만원 초과 숙박 시 4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발급받은 쿠폰은 여기어때·야놀자·11번가·인터파크·지마켓·티몬·마이리얼트립 등 27개 국내 온라인 여행사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호텔·콘도·한옥·펜션 등을 예약할 때 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사이트에서는 할인권을 받을 수 없으며 불법 숙박업소나 대실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할인권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온라인 여행사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할인권을 받은 뒤에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문체부는 “불법 숙박업소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할인권 물량을 60%를 배정했다”며 “이번 할인권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할인권 70만장에서 100만장을 배포하고 이달 28일 잔여분을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일 미사용 수량으로 재배포한다.
이번 숙박 할인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비지출총액은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1697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 유발 3057억원, 부가가치유발 1500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2319명으로 조사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