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혀졌다”며 강조했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대웅 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하지만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ITC 판결문이 공개된 후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며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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