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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폐지되는 단기·장기 민간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내 세제지원 유지

기재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조치 발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적용했던 세제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의 경우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0%)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됐다.

 

정부는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자동등록말소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는 그간 감면받았던 소득세·법인세 등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말소 후 임대사업이 폐지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 20%p)과 법인세 10%p 추가 세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진·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그동안 정부는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을 지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 됐을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7·10 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폐지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단기임대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에는 종부세·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번 보완조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및 임대료 상한 등의 요건을 준수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중 자진등록 말소는 의무임대 기간 50%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조특법·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보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