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예비 판결문, 부당하고 편향돼”… 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

“메디톡스 균주 자체 개발한 것 아니라 영업비밀 될 수 없어… 11월 최종판정 승소할 것”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내린 예비 판결문을 공개하자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예비판결문은 6일(현지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판결문은 “메디톡스의 균주 일부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판결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 균주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영업 비밀로 주장하는 ‘Hall A 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데다가 새로운 것이 없는 공정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웅제약은 ITC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고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부당하고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건 ITC 관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예비판결이 증인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만큼, ITC가 이에 대해 재고한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11월 최종판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