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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거래소, 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못해...기업심사위 추후 속개

신라젠, 내달 7일 임시주총 열고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안건 처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연기했다.

 

지난 6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경영개선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19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당초 계획대로라면 거래소는 지난달 10일 신라젠을 상대로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심의를 지난 6일 열기로 연기했다.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 전직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 결과를 사전에 인지한 뒤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

 

한편 신라젠은 내달 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 및 업계 등에서는 거래소가 임시주총 이후 심의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