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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인천국제공항공사, 6개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 임대료 30% 인하

대기업 4개·중소기업 2개… 여객수요 회복 시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혜택 부여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1월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됐던 제1터미널 내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고려해 임대료 예정 가격을 30% 낮추고 여객 수요가 60%를 회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X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 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6개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입찰공고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계약 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도 중복낙찰 할 수 없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정상화 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