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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커피전문점 얼음 기준 부적합 15개 매장 적발

제빙기 사용 중단 및 소독·필터 교체 등 과정 거친 적합 얼음 사용 조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더벤티 구미 송정점 등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얼음 15건, 이태원 스탠딩커피로스터즈의 콜드브루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 소비량,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건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