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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죽은 사람에게도 지급된 국민연금

5년간 약 31억원 지급…서울이 가장 많아[더파워 장순관 기자]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국민연금이 사망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연금을 지급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그리고 올해 5월말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순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