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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간소화”… 5일부터 시행

보증서·확인서로 등기 마칠 수 있어… 5일부터 2년간 시행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며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한다.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하고 보증인 중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 등기 등 부당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 부동산 등 실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