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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탈세 혐의' 외국인 다주택보유자 42명 세무조사..."실거주 없이 다주택 보유"

국내 아파트 취득 외국인 중 '검은머리 외국인' 985명...외국인 취득 아파트 대부분 수도권 집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보유자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총 거래금액 7조3726억원)를 취득했다. 이중 올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3514건(거래금액 1조253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이 각각 26.9%, 49.1%씩 증가했다.

 

국가별 국내 아파트를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1위와 2위는 중국인(1만3753건)과 미국인(4282건)이 차지했으며 이어 캐나나·대만·호주·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외국인들은 서울 지역 아파트를 가장 많이 취득했는데 서울에서만 이뤄진 아파트 취득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은 각각 4473건, 3조2725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며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씩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이었으며 외국인들이 취득한 아파트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36명으로 이 가운데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 한 외국인은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국세청 측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인 외국인의 임대소득 탈루, 취득자금 출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될 때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