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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그룹, 故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상속 완료...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지분율 13.04%

정리 절차 중인 인천 계양구 부동산까지 반영시 상속인들 납부 상속세 약 4500억원으로 추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1월 19일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보유했던 롯데지주 등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이 완료됐다.

 

지난 31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고 신 명예회장 보유 지분 상속에 따른 주식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고 신 명예회장의 자녀 4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먼저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은 각각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33.3%씩을 상속받았고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물려받았다.

 

다만 신유미 전 고문은 지분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은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고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국내 재산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 자녀가 갖고 일본 재산분은 일본 국적을 가진 신유미 전 고문이 대부분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회장 및 신동빈 회장의 모친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번 상속에서 제외됐으며 고 신 명예회장의 셋재 부인인 서미경씨는 정식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분은 상속인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신동빈 회장은 고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분을 물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보통주 324만5425주(3.09%) 중 135만2261주가 신동빈 회장에게 상속됨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기존 11.75%에서 13.04%로 올랐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은 26만2438주 중 10만9349주를 상속받아 지분율이 9.84%에서 10.23%로 상승했다.

 

또한 그동안 롯데제과 지분이 없었던 신동빈 회장은 이번 상속을 통해 지분 1.87%(11만9753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외에도 신동빈 회장은 고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롯데칠성음료 지분 4만5742주(0.54%)도 상속받았다.

 

한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국내 계열사 지분 관련 상속세 총 2700억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상속된 지분가치는 약 2200억원과 지난 4월 상속이 마무리된 롯데물산 지분가치 약 2300억원을 더하면 이들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지분 전체 가치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특수관계인 상속시 적용되는 20% 할증까지 더해지면 지분 상속세는 전부 2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아직 정리가 안된 인천 계양구 부동산 166만7392㎡(4500억원 추정)까지 반영할 경우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