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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바디프랜드, ‘하이키 논란’ 사과… “고객 요구 사항 적극적 수용해 후속 조치”

‘키 성장 촉진 효과’ 허위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하이키’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4일 공지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사과했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초 지적을 받은 이후 일부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해 즉시 삭제 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광고에 있어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디컬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하이키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각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 신문 등에서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 측이 하이키가 키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실험 한 적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브레인 마사지 기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이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판명됐다. 해당 논문을 두고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SCI급 논문 게재’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