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다음날인 3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즌 기존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년’이 보장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내에서 임대료 상승폭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는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가 신설하고 해당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표결 처리는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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