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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추진...투자 업무만 가능

공정위·중기부·금융위 등이 조사·감독·제재 등 관리...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에 투자 불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CVC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통상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산업간 상호소유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벤처투자가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도 창투사, 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다. 창투사는 등록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규정됐다. 신기사는 금융감독원이 등록을 주관하며 최소자본금은 신기술금융업만 영위할 경우 1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CVC 차입 규모도 현(現)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창투사 및 신기사는 각각 자기자본의 1000%, 900%씩으로 제한했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의 업무 범위,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도 제한된다.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신기사 등에 상관없이 ‘투자’ 업무만 허용되고 융자 등 기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또한 펀드출자는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는 출자를 받을 수 없으며 외부자금 출자 규모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도 설정됐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해외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 대비 20%까지만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 중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 총자산(자기자본+조합출자금)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신기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제한행위 등을 조사·감독·제재할 방침이다. CVC 중 창투사와 신기사는 각각 중기부와 금융위가 맡아 조사·감독 및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거두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 등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등 4곳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SK와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