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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족들, 1조원대 유산 분할 합의...이달말 상속세 납부기한

한·일 양국 과세당국에 총 4500억원 가량 상속세 납부 예정...롯데물산 지분만 사전 정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1월 19일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재계 및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유족들은 최근 유산 정리 방식을 논의한 뒤 각각 합의문에 서명했다.

 

고 신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은 한국·일본 양국 과세당국에 총 45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고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의 경우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롯데제과(4.48%)·롯데쇼핑(0.93%)과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있다.

 

이중 롯데물산 지분은 사전에 상속비율이 정리된 바 있다. 지난 5월말 경 롯데물산은 유상감자 과정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에게 신 명예회장 지분을 각각 3.44%, 1.72%, 1.72% 상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계열사 지분은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LSI(1.71%)·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이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 등이 있다.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족들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6개월째가 되는 이달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완료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