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임대차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국토위,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내달 4일 국회 본회의서 임대차 3법 처리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기본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추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했다. 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조례를 통해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장 내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임대인,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 관련 사항들을 모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날 국토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표결 처리 과정에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처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