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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9일부터 서울·경기 총 322개동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정부, HUG 산정 분양가 대비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부동산업계, 공급 위축 우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추가한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 급등 및 높은 분양가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지난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작년 11월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확산을 우려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18개구 309개동에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시 13개동을 포함한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략적으로 HUG 가격보다 5∼10% 정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시 향후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