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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 … 노조 “회사 함구령” 주장

점심 전에 쓰러졌지만 오후근무자 출근 이후 발견해… “사망 경위 투명하게 공개해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양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쓰러져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계산대 업무 지원에 나간 후 점심 전 원래 본인 업무인 몰리스펫숍으로 복귀해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이후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노조는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펫숍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평소 고인이 저혈압이 있다고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웠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며 “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측은 “함구령을 내린 적 없다”며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