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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20대 이하만 39명

1인 법인 설립 후 갭투자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 취득한 자 등 다수 위법 사례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1인 법인 설립,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 취득,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구입자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총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뒤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는 56명에 달했다.

 

또 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6개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무런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한 연소자들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취득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들은 총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서울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국토부·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 후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00명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일부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16명과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이 인근 토지를 헐값에 취득해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413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 이하는 3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30대는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7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21곳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기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지난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사 종료 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내역, 자금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철저히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