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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중소 유통기업 위한 법제 마련돼야”…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별도 개념 정의부터 필요”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 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법본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 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 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유통기업 육성을 위해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한 본부장은 “유통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e-커머스(전자상거래)가 이미 일상화됐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 유통기업은 현재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별도의 개념 정의부터 필요할 것”이라며 “유통법을 영위하는 규모별 기업 구분이나 소상공인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중소 유통기업이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