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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내 동화면세점·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영업허가 5년 연장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5년 후 영업 지속 시 신규 특허 받아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서울시내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 허가가 각각 5년씩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한 결과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으로 갱신된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기회가 부여된다.

 

두 면세점이 5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려면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