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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20 세법개정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원으로 인상...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

ISA 계약기간 3년 내 자율설정 및 이월납입 허용 …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삭제 등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세자의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업종에 따라 5~30%로 조정했다. 일반·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해 통합 적용시켰다.

 

매출·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수취 세액 공제 제도는 유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기존 5년이던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제도도 바뀌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 이하에서 연 185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사후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수출액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요건을 낮췄다.

 

이외에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을 지원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세제 지원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