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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노원구,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단속 나선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3가지로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여부다. 현장 단속은 특히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장소는 노원구 전 지역이며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2명도 신규 채용했다.

 

구가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된 데는 반려견 등록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지 않아 통행 구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민원은 2018년 20건, 2019년 5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87건이 접수되었다. 현재 노원구 등록 반려견은 약 2만 1,500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하는 5만 7000마리의 약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에티켓 일명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구는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 3곳을 마련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주변 마들 체육공원과 수락산 노원골 만남의 광장 부근, 덕릉고개 입구 근처다. 구는 늘어나는 반려인구를 위해 추가로 1,0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춘선 숲길 및 당현천 등 주요산책로와 공원에는 배변봉투 지급기를 설치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가 펼치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