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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실거주 목적 1세대1주택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세부담 없어"

기재부·국토부, 보도설명자료 발표..."다주택자 및 단기 차익 노리는 투기성 거래만 조세 부담 강화"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로 가중되는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7·10 대책은 다주택자 및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 1세대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은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고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시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법인에게는 각각 8%, 12%씩 취득세율을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0.2~0.3%p가 적용된다. 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인 다주택자에게만 한정된다.

 

기재부 등은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최대 공제 시)∼50만원(공제 미적용 시)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의 59.1%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80%로 추가 상향된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에 이에 대해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