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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제재심의위, 고객계정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원 처분

1년 이상된 휴면계정 3만9000여건 비밀번호 변경 후 활성화...각 영업점 직원 실적 평가시 반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직원들이 고객 휴면계정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은행을 상대로 IT(정보기술) 부문 등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약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은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1년이 넘은 휴면계정 총 3만9000여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뒤 이를 다시 활성화했다.

 

이들은 고객 휴면계정을 활성화한 뒤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거래실적으로 반영해 실적 평가 점수를 높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재심의위가 의결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내역은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전산장애 안건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미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별도의 기관 제재 처분은 받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