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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메디톡신 8월 14일까지 판매 재개… 품목 취소처분 효력정지

메디톡스, 대전고법에 항고 제기… 판결 전까지 기존 취소처분 일시 효력정지 결정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 14일까지 효력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 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데 따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이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날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일시 중지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가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