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을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 80%까지 인하한다.
14일 HUG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해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후분양대출보증 등 대국민지원효과가 높은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연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를 감면해준다.
HUG는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돼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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