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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결정...역대 최저 1.5% 인상

근로자위원 모두 불참한 채 공익위원측 제시안 표결...제도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 인상폭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8590원과 비교해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 환산시(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및 월 209시간) 총 182만2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만7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제시한 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및 근로자생계비 개선분(1.0%) 등을 반영한 수치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 당시 총 27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8년으로 이 때 전년 대비 2.7% 인상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