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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책위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서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 어겨"

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상대로 투자권유 가입확인서 등 미작성...자필서명도 누락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령투자자를 상대로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이 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가입확인서 및 상담확인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모펀드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지역 만 93세 고령자 A씨는 평소 거래하던 IBK기업은행이 투자를 권유하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채 계약서 성명란에 자필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다.

 

이때 A씨는 IBK기업은행 권유로 만 85세인 배우자 B씨 명의의 펀드계약서도 대리 서명했다. 이때 IBK은행은 A씨에게 도장날인만 받고 기타 항목은 담당 PB가 임의로 체크했다.

 

펀드 가입 동기를 묻자 A씨는 “내 나이가 93세인데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펀드가 뭔지 알겠느냐”며 “내 아내는 치매로 생활하는데 대신 싸인하라고 해서 해줬다”고 대책위에 알렸다.

 

이밖에 고령자 C씨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손실가능성 및 투자자책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C씨의 자필 서명을 누락하고 확인 항목들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령자 D씨는 작년 1월 상품에 가입하면서 은행측으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권유 유의설명’을 받지 못했다. 특히 D씨가 대책위에 제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가 인쇄된 날짜가 지난 2018년 2월 9일로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IBK기업은행 지난 2018년 2월 다른 상품 가입시 작성했던 확인서를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때 사용했다”며 “이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도 ‘다시 사용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고령자·초고령자 회원들은 ‘고령투자자보호기준’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강도 높은 고령투자자 보호 준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책위는 “IBK기업은행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계약을 원천 무효로 해제하고 당장 원금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