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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신라젠, 10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이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 계획 및 경영투명성 강화 등 거래소에 소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라젠이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지면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의’)의 심의의결 과정을 진행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이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신라젠은 경영개선계획서를 통해 문은상 전 대표 등 이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 계획과 항암바이러스 가치로 인한 영업 연속성,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거래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4일 신라젠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시킨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문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하자 같은달 24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혐의 발생으로 인해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는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등 100여명의 신라젠 주주들이 모여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