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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7·10 대책]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최대 6% 인상...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적용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규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 수준으로 인상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보다 10%씩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세율이 오른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오른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자와 법인은 12%까지 취득세가 인상된다. 그동안에는 4주택 이상자에게만 4%가 적용됐고 나머지 1~3주택자 및 법인에게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그동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 중과세율도 최대 6% 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가 이에 해당된다. 이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총인구 중 0.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만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하며 국민주택은 공급비율을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의 공급비율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들고 민영주택은 종전 57%에서 공공택지 42% 및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별공급 지원대상 요건 중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하며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할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 받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같은 지역 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요건이 확대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1.8~2.4%에서 1.5~2.1%로 0.3%p 인하한다. 대출 가능 대상도 기존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며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금리는 각각 0.5%p 인하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