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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메디톡신 집행정지 신청 기각… 메디톡스 “즉각 항고할 것”

식약처, 전 세계 49개국에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사실 통보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낸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9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해 대전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를 통해 전 세계 49개국에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조작된 자료 식약처 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메디톡신·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