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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7시간 만에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전직 비서 '성추행 고소' 이후 극단적 선택 추정…‘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9일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께 박 시장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공관에서 나와 10시 53분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투입해 북악산 일대를 수색한 끝에 10일 오전 0시 30분경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전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며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발인은 13일”이라며 “청사 앞에 이날 중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