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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사용자 8500원 VS 근로자 9430원'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 사용자측 수정안에 반말하며 전원 퇴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1차 수정안으로 각각 8500원, 9430원씩 제시하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은 올해 8590원 보다 9.8% 오른 9430원을, 사용자위원측은 이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이 전년 대비 1.0% 삭감한 최저임금안을 내놓자 근로자위원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직후 일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함께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측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삭감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게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때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으나 5차 전원회의에서 불발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