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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배임 혐의’ SPC그룹 회장 무죄 확정

아내에 상표권 지분 넘기고 사용료 213억원 지급 혐의… “원심 판단 옳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SPC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모씨에게 넘기고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213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 이 모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SPC와 이씨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은 회사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허 회장과 임직원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