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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라젠 17만 소액 주주, 한국거래소 상대로 거래재개 촉구

“개인은 상장 전 혐의 인지 못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은 재산권 침해 행위”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투자한 17만명의 소액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재개 촉구에 나섰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이후 주식거래가 중지됐다”며 “상장 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상장 이후인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개인이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며 “상장심사를 진행한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라젠에 대한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 이후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여부에 대해 거래재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