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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역대 최대 512억원 과징금 부과

이통 3사 119개 유통점서 공시지원금 대비 평균 24만6000원 넘는 불법지원금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통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등 이통 3사에 총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객에게 지원금을 차별 제공한 유통점 125곳에게는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방통위가 부과하나 과징금 중 역대 최대치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로 이통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작년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행한 뒤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간 치열하게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쳤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이들 이통 3사가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을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일부 고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저가요금제 이용 고객 보다는 고가요금제 고객에게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제9조 제3항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