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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기

ITC 위원회, 오는 11월 최종 결정 예정...대웅제약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의 절차 진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보톨리눔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다퉈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행정심판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이날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가 이번 예비 판결을 통해 내린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결정사항이다. ITC 위원회는 오는 11월 예비 판결을 검토해 전체 또는 일부 파기 및 수정·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 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정은 미 대통령이 승인 및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ITC의 예비 판결 후 대웅제약측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 인근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또한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균주와 제조과정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퇴사한 전 직원이 보톨리눔 균주 관련 자사 문서를 빼돌려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017년 6월 미 법원에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4월 미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작년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