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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카드 정보 유출 61만여건 중 138건에서 총 1000만원 부정 사용"

경찰, 하나은행 해킹범 이모씨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담긴 1.5TB 하드디스크 확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61만7000건으로 이중 0.022%인 138건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또 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에서는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한 결과 금융·개인정보 등이 담긴 1.5TB(테라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가 ATM·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등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고객이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은행명·계좌번호 등을 빼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금융당국 및 경찰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상호간 인력 파견 등 공조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경찰은 도난된 카드정보 유출 경위·방법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링크 연결, 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