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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편의점주들, 내년 최저임금 16% 인상 요구에 “임금 못 줘 범법자 될 판”

“지난해 상승분만큼 삭감해야”… 주휴수당 폐지·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주장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편의점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CU·세븐일레븐·GS25·이마트24 등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상승분인 2.87% 만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산정 방식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며 “현재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의점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