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 및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된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제·칼레트라 액제·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등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소아 항결핵제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다.
코로나19 치료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4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간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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