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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분쟁조정 최초 사례

지난달 30일 분조위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중 4건 대상 계약취소 적용 결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중 4건에 대해 판매금액 전부를 판매사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펀드 판매계약 상대방인 투자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배상비율 100%)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지난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아직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못해 손실이 확정되지 못해 이번 분조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의 경우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중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금액은 1611억원이며 지난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 가량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성립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측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