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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수백억원대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업무 정지

30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업무 정지...대표이사 포함 모든 임원 직무집행 정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수백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로 지난 1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연말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진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며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업무 정지에서 제외했다.

 

또한 금융위는 대표이사 포함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이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