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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오리온, ‘익산공장 사망사건’ 관련 입장 발표… “사규에 따라 팀장 징계”

시말서 요구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 등 근무환경 개선 약속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오리온이 30일 익산 공장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은 먼저 “지난 3월 17일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익산공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다고 보고 오리온에 개선지도 및 권고를 내렸다.

 

이에 오리온 측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유서에서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해 공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 도입,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도입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는 근무하던 직원 서 모씨가 ‘팀장과 직원이 회사에 다니기 싫게 만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